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불법행위 사례 발표
“4월 16일까지 접수받아 국토부에 신고 예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됐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물론 국토부, 지자체 등이 불법행위 등을 소홀하게 신고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임대주택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피해 사례 당사자인 임차인 A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등록임대주택에 3년째 거주 중이다. 2017년 6월 등록임대사업자 B씨와 월 임대료 1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6월 10일 월임대료 5만원을 증액하여 105만원에 1년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2020년 4월 B씨로부터 “5%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2020년 6월 19일자로 퇴실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5% 임대료 인상이 국토부 임대사업자 의무 규정에 위배된다고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B씨는 갱신을 거절하고 2020년 6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이다.
A씨는 “B씨가 150세대 임대주택을 불법 증액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은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해도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며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눈 감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는 “B씨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설명 의무를 위반 했다”며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B씨는 2021년 2월 14일까지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0년 6월경 A씨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1년 이내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한다”며 “B씨는 2017년 1월 월 임대료 9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임차인 A씨와 월 임대료 100만원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B씨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 6월 월 임대료 97만900원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05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월 7만9100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B씨는 A씨에게 2.2%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국토부가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해놓고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소홀하게 처리하는 무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4월 16일까지 이같은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접수받아 국토부 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