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18일 혹은 19일 결론
대검, 부장회의 ‘공정성’ 논란에
고검장 참석, 심의완숙도 높일 방침
한명숙 수사 검사 “후배검사에 미안”
대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주 내로 열리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위증이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이 결론에 따라 당시 수사 검사들이 함께 기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18일 입장을 내고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 부장(검사장급)들 외에, 일선 고검장들도 함께 부장회의에 참여시키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들만으로는 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고검장들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검 부장들 상당수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는 검찰 안팎의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장관이 지시한 수사 과정에서의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은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비위가 적발될 경우 장관 차원의 주의나 경고 조치는 가능하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한 당사자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재소자 김모 씨다. 김씨에게 모해위증죄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3월 22일 만료된다. 주말을 제외하면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는 18일과 19일 양일밖엔 없다. 관련 기록은 66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검 부장회의에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낸다면 박 장관은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김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한 전 총리 사건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포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석시키는 것을 ‘지휘 불수용’으로 판단한다면 다시 대검과 법무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사이 공소시효가 임박할 수 있어 부담이 따른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양 검사는 뇌물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고,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했다고 허위 폭로했던 경험을 전했다. 사기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재소자가,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했지만 막상 법정에 서자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양 검사는 “이 경험으로 그 후로는 재소자분들을 멀리하게 됐다”면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 조사를 직접 하지 않은 것을 놓고 후배 검사에게 “말석 검사가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헌정사상 4번째 수사지휘 근거? 공정(公正인가) 아니면 공정(空正)인가?’라는 글을 올려 “장관께서는 대검 주무 연구관들, 감찰과장들의 집단지성보다 ‘임OO’검사의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좌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