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128건 중 123건 처리 완료, 2년 연속 전국 최다
조정성립률 83%, 처리기간 32일로 단축, 경제효과 8억8000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 부진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계약한 계약기간 5년을 채울 수 없어 중도폐업하고자 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지원금 전액 반환 등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조정절차를 거쳐 지원금 반환 없이 시설 잔존 가치 일부만 위약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처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신청을 128건 받아 그 중 123건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5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처리된 분쟁 123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 44건, 불성립이 9건, 각하나 취하, 소재기 등 종결된 건 70건이다. 각하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성립률은 83%(53건 중 44건)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 성립률은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성립률 76%를 웃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자체가 분쟁조정 업무를 위임받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분쟁조정사건 처리건수도 전국 최다다.
서울시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 60일 보다 빠른 가맹점분쟁 32일, 대리점분쟁 27일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 처리 기간 49일 보다 짧다.
지난해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들어가는 소송비용과 위약금 감면액 등을 합해 약 8억 8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처리된 건 123건을 살펴보면 가맹사업 분야 108건, 대리점 분야 15건이다. 가맹사업 분야에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3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0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분야에선 반품·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 7건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이 필요한 가맹·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이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시는 가맹거래 피해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에게 계약서 검토부터 피해구제에 이르는 가맹·대리점사업 전 과정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눈물그만 상담센터(tearstop.seoul.go.kr) 사전예약 또는 방문상담(코로나19로 전화상담 대체운영 중),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