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기존 8개 업종은 1년 더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화업, 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돼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여행업 등 기존 8개 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은 제외), 항공기 부품 제조,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과 여행업 등 기존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에 새로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영화업 등 6개 업종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60∼70% 감소하는 등 경영 관련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9.7%)등의 순이었으며,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등에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크게 저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업·휴직수당 지급이 90%로 높아지고,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한 각종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용부는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 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면서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