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후 시세차익 노린 일반투자자 14명에게 되팔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위반 벌금은 ‘푼돈’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땅투기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연합]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땅투기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부동산 투기 광풍 중심에 선 세종시에서 2억원대던 산기슭 땅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6개월 만에 7억여원에 되팔려 시세차익 5억원을 챙겼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 대표 A(55·남)씨 등 2명은 2017년 11월께 2억4000여만원에 사들인 세종시 전의면 과수원 부지 약 8000㎡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이어 A씨 등과 알고 있던 부동산 매매업자 B(59·여)씨는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등 홍보를 하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농지 취득을 희망한 14명은 2018년 5월까지 165∼1652㎡로 나뉜 해당 토지를 총 7억여원에 각각 매수했다.

이들도 “주말 농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거짓이었다. 결국 이들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가담한 것이다.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분 쪼개기로 땅을 매입한 14명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매입 땅 규모 등에 따라 벌금 50만∼500만원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세종시 연서면 한 계획관리구역 길 없는 맹지를 33∼66㎡씩 잘게 쪼개 1400만∼2400만원선에 매입한 뒤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이들 역시 벌금 100만원형을 받기도 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3700여만원에 산 529㎡의 이 땅은 불과 두 달 새 11명에게 2억여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불법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를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의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선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