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15일 피해배상 결정
신한도 분쟁조정 절차 돌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라임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번주 열린다. 두 은행이 분쟁조정을 수용할 지, 그에 따라 제재 수위가 낮아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과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제재심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진행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재심을 앞두고 주목되는 것은 우리은행의 분쟁조정 결과 수용 여부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피해자 양측이 이 권고를 수용해야 확정되는데, 우리은행은 오는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을 제재 감경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확정될 경우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손태승 회장의 제재 수위가 관심사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 중 두번째로 높은 제재로, 확정되면 임기가 끝난 후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단계 감경돼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는 비슷하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제재 수위를 주의적 경고 이하로 두 단계 이상 낮춰야 실질적인 제재 감경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신한은행 역시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명되는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가 중요하다. 진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았으며, 확정시 금융권 재취업 제한으로 지주 회장 도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신한은행 역시 최근 금감원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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