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대법원 특수감금혐의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이 32년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심리했지만, 내무부 훈령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확정한 기존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복지원을 운영하며 수용자들을 가두고 밤낮없이 강제로 노역을 시킨 책임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9년 박 전 원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후 32년 만이다.

재판부는 박 전 원장의 무죄 판결에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과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방위와 관련, “적용한 법령은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나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 해당 판결에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령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는 종래 대법원이 다른 비상상고 사건에서 적용하여 온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보다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어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박 전 원장의 원판결 중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며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을 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피고인의 구제보단 법령 해석의 잘못을 바로잡는 목적에 더 비중을 둔다. 비상상고는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그 외엔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돼 불리한 점이 없던 박 전 원장에겐 인용 결정이 났더라도, 죄는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까지 운영된 부산 북구의 사회복지시설로 부랑인들의 수용시설처럼 사용됐다.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 강제노역, 구타 등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운영 기간 동안 복지원 공식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박 전 원장은 1986년 7월부터 1987년 1월까지 경남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주작업장에서 복지원 수용자 3000여 명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폭행과 감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9년 대법원은 박 전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가 내무부 훈령에 따른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987년 폐지된 내무부 훈령 410호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걸 등을 하는 사람을 부랑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단속·수용·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2018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수용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하며 문 전 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