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사무관급 간부 6명 적발

市 인사위, 징계 수위 곧 결정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저녁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택시비 명목으로 금품도 받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암행감찰반은 시 산하 조직인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 서기관급 부장 1명과 사무관급 5명 등 간부 6명이 지난해 12월 업무 연관 업체 관계자와 함께 식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사 비용은 업체 측에서 부담했으며 식사에 참석한 공무원 중 일부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금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의결 조치했다. 부장 1명과 과장 1명 등 2명은 곧바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음식물이나 식사, 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으면 금품 수수로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뒤 감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며 “인사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2월23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방역지침 위반 관련 징계는 의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