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층 고령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70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방문요양 서비스 외에 복지용구 지원혜택이 없어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구는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 복지용구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은 연평균 600여명으로 2018년 처음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18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했다.
올해는 70명에게 지원한다.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 대상자이며 이 달 1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어르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