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모친, 신도시에 땅 매입
양이원영 “몰랐다, 매각하겠다” 밝혀
법세련 “고위 공직자 차명 투기 의혹”
위법사항 관련 수사의뢰서 대검 제출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양이 의원 모친의 토지 매입이 차명 투기일 가능성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이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양이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가학동 땅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양이 의원은 이를 몰랐다고 하나 차명 투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양이 의원의 모친 이모 씨의 토지 매입이 주목받았다. 국회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가학동 산42번지 중 일부를 이씨는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이 토지는 신도시 예정지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3기 신도시 인근이라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세련은 위법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씨가 매입한 땅이 실질적으로 양이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라면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자금 출처에 따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 역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주변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양이 의원이 모친 땅 매입에 대해 ‘몰랐다’며 변명을 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며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발 정보를 입수한 후 가족이나 친인척을 통해 불법 투기를 하고서 몰랐다는 한 마디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불법 투기의 의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위법 행위를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 중심의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대규모 특검을 통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빠진 수사는 몸통이 다 도망가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잔챙이만 때려잡는 식이라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을 도입하거나 검찰 중심의 합동수사단을 꾸려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