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내
“거짓말 계속한 경위 스스로 밝혀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9일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유 이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자신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이른바 ‘타깃수사’ 착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을 거론했다.
한 검사장은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낙인찍었다는 게 한 검사장의 주장이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유 이사장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