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조사·하위법령 정비 등 착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연합]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연합]

국토부는 이날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 운영에 나선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직속의 TF단은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고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부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춰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