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 내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악용하면 ㅠㅠ”
“1만~2만원짜리 중고품 하나 팔려고, 내 개인 정보를 다 넘겨줘야 합니까”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럴 경우 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 이용자들은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다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범죄에 노출되거나 원치않은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근마켓도 이와 관련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전상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정안에 C2C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겨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당근마켓’ 같은 C2C 중개업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당근마켓 같은 앱에 가입할 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하는 앱이다. 대다수 C2C 중개 앱이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로만 간편 가입할 수 있다.
당근마켓 이용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P씨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느냐”며 “범죄에 노출되거나 원치않은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P씨는 “1만~2만원짜리 중고품 하나 팔려고, 내 개인 정보를 다 넘겨줘야 합니까”라며 황당해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측은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앱·C2C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