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
선언적 의미 넘어 실천에 무게
지난 2월,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의 한 공사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철근 작업을 하던 작업반장이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발주처가 준 설계서대로 건물 벽체에 16㎜ 수평철근과 10㎜ 수직철근을 사용했지만,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철근 작업반장은 현장소장에게 즉각 작업중지 및 수직철근 교체를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검토 끝에 작업반장의 조치와 지적에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직철근의 두께를 22㎜로 강화했다. 철근 작업자의 안전, 그리고 건물의 안전까지 확보한 것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안정 강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선언적인 현장안전을 넘어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 지킴이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발견될 경우, 근로자 누구나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포스코건설도 최근 작업자의 ‘위험작업 거부권’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전국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까지 현장의 누구라도 위험요소 발견시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작업 현장의 안전감시단에게 위험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관리 강화안을 시행 중이다.
최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