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최 회장 수사 과정서 SK 계열사들 연루 확인
이날 서울 종로 지주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향후 그룹 윗선 수사 가능성도 열어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장회사인 SK텔레시스가 2012년 10월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회사 유상증자 대급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이는 방식으로 275억원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원화 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해 이중 80만 달러 상당(원화 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외로 가지고 나간 혐의(외국환거래법 등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 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에 허위로 직원 등재해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봤다. 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년 가까이 본인과 친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틸 빌라 사용료 72억원 상당을 SK네트웍스, SK텔레시스, SKC 등 3개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소재 SK그룹 지주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 수사 과정에서 SK계열사들이 상당수 동원된 점이 확인된 만큼, 이날 압수수색이 지주사 등의 관련성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 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셈이다. 다만 최태원 SK 회장이 형사 입건되거나,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관련 부분이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회장의 나머지 일부 혐의 및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