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연남에게 거액의 상속재산이 있다고 속여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신종열)는 사기, 공문서ㆍ사문서 위조ㆍ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6ㆍ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9월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 A 씨에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해 친동생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분쟁 중이다”며 이를 해결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은행대출금, 부모 사망보험금 등 수십억원이 입금된 친동생 명의의 계좌가 상속세 체납, 선물투자사건 등으로 압류돼 있다”며 “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시불로 갚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5월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A 씨에게 280여 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받아냈다.
A 씨 외에 다른 두명에게서도 1억8000만원 가량을 빌렸다.
그러나 그가 말한 부모 사망, 친동생 존재, 상속재산, 압류계좌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심지어 이미 지고 있는 빚이 약 7억원에 이르는 상태였다.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던 A 씨는 지난해 3월 돈을 받을 곳이 있다는 확인을 시켜줘야 한다며 강 씨에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확인서를 요구했다.
강 씨는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라는 내용의 모 차장검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했다.
이어 ‘대법원 제1부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이 사건 최종기한은 2013년 4월 5일이기에 양해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대법관의 명의의 위조 확인서를 만들어 팩스로 각각 A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인물을 가공해 행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특히 피해자 A씨가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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