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과 주택 대상…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 모집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해 일부 비용을 보조 또는 저리 융자해 주는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홍제역 일대, 천연·충현동, 신촌동) ▷홍은동 8-417번지 일대 ▷남가좌동 수색로 2길 일대 ▷북가좌동 330-6번지 일대다. 이들 지역의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집수리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공용 부분은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공사하면 해당 비용의 20%,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개방형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담장 낮춤(철거 후 1.2m 이하로 재조성) ▷담장 철거에는 각각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한도로 공사비의 100%가 지원된다.

‘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서울시가 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집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융자 한도 금액은 ‘집수리’의 경우 단독주택 6000만 원,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세대당 3000만 원, 다가구주택이 호당 3000만 원이다. ‘신축’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1억 원, 다가구주택이 호당 5000만 원(최대 6호)이다. 연리 0.7%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 밖에 일반 저층주거지역 내 10년 이상 된 주택의 집수리와 신축에 대해서도 시중 융자 금리 중 2.0%p 부분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 금액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기준과 동일하다.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 내 주택은 집수리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은 오는 7월 30일까지, ‘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연중 상시 접수하나 서울시의 관련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