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알고리즘 공개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선 안 된다는 검토보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통과가 알고리즘 공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국회 정무위에서 선을 그어준 셈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국회 정무위 김원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연산(演算) 및 그 순서 등 알고리즘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중개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이 공개되면 외부인력이 개입해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어뷰징(조회수 조작)’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그동안 검색 혹은 배열순위 논란이 터질 때마다 공개, 비공개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