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집합건축물 129동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물 이름을 붙이는 ‘건물명 부여 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물 대장에 이름을 올려주고, 건물표시변경에 따른 등기소 등기촉탁서비스를 구가 대신해준다.
건물에 이름이 있으면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 시에도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전체 3567동 중 명칭이 없는 129동이다.
건물명으로는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재’, ‘특화거리 및 상권명칭, 도로명’,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순우리말이 권장된다. ‘외국어 및 특수문자’, ‘글자수 초과’, ‘인근지역 동일건물 명칭’, ‘대기업 브랜드’ 등은 제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75% 동의해야한다.
소유주는 건물 이름을 정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2132)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7월 중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각 소유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실제 변경신청은 7~8월에 접수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미래가치창조를 위한 건물 명칭부여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건축물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