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 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