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피해 바다에 뗏목을 띄워놓고 도박을 하던 주민들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22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5인 이상이 모여 도박을 한 A(57) 씨 등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통영시 앞바다에 있는 뗏목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고스톱을 하다 "여러 명이 뗏목 위에 모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 9명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판돈 수십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