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귀국한 50대 주부, 아들 군입대 배웅
자가격리 종료일 하루 앞두고 이탈
법원 “감염법 위반…벌금 300만원”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군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한 주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노모(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6월 10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직후 서울 마포구청으로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군 입대하는 자녀를 배웅한다는 이유로 자택을 벗어났다.
노씨는 자가격리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9시께 남편의 차를 타고 충북에 위치한 한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가 약 8시간 만에 집으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앙부처장이나 지자체장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통지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