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등시각장애인 963명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

홈페이지에 화면 읽을 수 있는 ‘대체텍스트’도 제공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떨어져 차별을 받고 있다며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한성수)는 18일 임 모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이 롯데쇼핑, 이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은 소송을 낸 시각장애인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향후 쇼핑몰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각 이미지마다 시각장애인용 텍스트도 넣어야 한다.

임씨 등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이 생필품 구매나 서비스 예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웹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4년여간 이어져 온 이번 소송에서 임씨 등은 각 쇼핑몰 사이트가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를 구비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고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당 위자료 200만원과 홈페이지에 ‘대체텍스트’를 완비할 것을 청구했다. 임씨 등은 각 회사당 19억원 총 57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체텍스트’는 시각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쇼핑몰에 올라온 상품 이미지 근처 대체텍스트에 마우스를 올리면 화면낭독기 프로그램이 글을 읽어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임씨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쇼핑몰 회사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측은 수백만건에 이르는 이미지들에 대해 전부 대체텍스트를 올리는 것은 인력 사정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