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30여 년 가량 방치된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숨진 여성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8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빌라 옥상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빌라 건물주의 아버지로 현재 해당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30여 년 전 시신을 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빌라 옥상에서 시랍화(시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밀랍화하는 현상)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천으로 싸여 고무통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