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점심시간에도 특별단속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올해부터 16명 규모로 ‘365일 가로정비 특별반’을 꾸려 불법노점과 무단적치물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반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오후 교대근무하며, 주1회 새벽 2시까지 심야단속을 병행한다.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지하철역 주변에서 김밥‧샌드위치 같은 식사류나 의류‧구두 등 공산품을 팔거나 간선도로변에서 과일 등을 파는 차량‧좌판‧수레 등이 대상이다. 구는 이밖에 ▷붕어빵‧호두과자‧군밤노점 등 ‘계절형 노점’ ▷페스티벌‧마라톤‧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각종 ‘축제형 노점’ ▷행사장‧사찰 주변 불법노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에선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주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노점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는 지난해 순찰을 통해 불법노점 1510건과 무단적치물 1267건 등 2777건을 정비하고, 163건을 적발해 43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재호 강남구 건설관리과장은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단속에 반발하는 불법 노점이 갈수록 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상시 단속을 강화했다”며 “특별반 가동으로 주민이 365일 만족하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