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기소 30대 청년 경영인이자

前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실형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

서울서부지법. [연합]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청년비례대표 출신 30대 경영인이 1심에서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37) 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씨를 법정구속했다.

안 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서 처음 만난 A 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안 씨는 이후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태도를 바꿨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경력 등을 내세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후 민주통합당에서 당직 활동을 했던 안 씨는 현재 서울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자신의 가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장인 모임 활동도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외상을 입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 입장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피해자 추가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이전까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한 사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