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수거보상제 재개

담배꽁초 1kg 주워오면 1만원을 준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했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최소 1㎏ 기준으로 1만 원이며, 그 이상인 경우 1g당 10원씩 월 최대 3만 원까지 보상한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이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받은 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할 수 없다. 수거 보상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주민센터에 수거한 담배꽁초와 함께 신분증, 통장사본을 갖고 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수거 보상제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된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 가 꽁초의 플라스틱 성분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