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인하시 100만원 상품권 지급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7일 도봉구는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 내 다수 건물 소유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 점포다. 2021년 연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어야 한다. 상가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위)법 건축물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교육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착한임대인에게는 2021년도 귀속분부터는 인하액의 최대 70%(종합소득세 1억원 초과 시 최대 50%)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착한 임대인을 포함하고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지원 등 다각도 지원도 나선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