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반과제 연구용역 입찰공고
인권위 “물류센터 종사자, ‘개인사업자’ 지위 탓
노동법 적용 배제 등 다양한 문제 직면해” 판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변화, 생활물류센터와 관련한 인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쇼핑 급증에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물류센터 종사자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 과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 과제는 주제별로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 조사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국회 인권 교육 실태 조사 등이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련한 국제사회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 인권과 연관성 등 인식 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과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중요성이 커진 생활물류센터의 종사자 노동 인권 상황도 점검한다.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빠른 속도 요구로 인한 장시간 노동, 야간·새벽 노동 증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은폐된 노동관계, 개인사업자’ 지위로 인한 노동법 적용 배제 등 다양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특히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권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작업 환경 개선,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적 보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장, 분류 작업, 상·하차, 배송 등 업무별로 노무 제공 형태와 보수 지급 방식, 노동 강도, 작업 환경, 산업 재해 현황 등 노무 제공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산업 노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권 기준과 해외의 구체적인 입법례를 분석해 시사점도 도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