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시 알코올 농도 낮아도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
숙취운전, 대리운전시 주차장 운행도 처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설연휴가 시작되고, 비 수도권 지역 요식업 영업시간이 10시로 늦춰지면서 음주운전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상 술을 마신 직후 뿐만 아니라, 이튿날 술이 덜 깬 ‘숙취운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 주차장 운행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지난달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채씨가 차를 운전한 것은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였다. 전날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게 아니라, 이튿날 술이 덜 깬 채로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와 하강기를 모두 고려해 실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고 직후 시간이 지나면 운전자 혈중 알코올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수치를 유지하다가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 최고치로 올라간 뒤 서서히 감소한다. 이 때문에 실제 주행 시점과 적발 시 사이에 시간차가 생긴다.
법원은 채씨가 이른바 ‘숙취운전’을 했고,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하면서도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동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 아파트 단지까지만 운행을 하고 주차를 직접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불과 30m에 불과했지만, 그 사이 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아 파손됐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일반 도로에 세워놓고 간 경우 불가피하게 운행을 한 차주를 처벌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상황이 있고, 최소한의 운행으로 차량을 치웠다면 이것은 ‘긴급 피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