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와 김천시가 정부가 공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시와 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역협의,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따라서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경주시는 문화재 관리 및 관광상품개발, 김천시는 고층건물·교량 등 시설물 점검을 위한 드론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드론자유화구역 지정은 경북이 드론산업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발맞춰 미래신산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