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 등
[헤럴드경제] 재난 사고와 관련해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폭우 참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법원이 1명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부산지검이 청구한 동구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1명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난과 관련해 실무부서 공무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하차도 관리를 게을리한 혐의 등으로 동구 부구청장과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2명을 포함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부에서 간담회를 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폭우 때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11월 부산시청 재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그동안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공무원 2명 외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여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