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신·KB증권 등 3개사

구체적 액수·내용은 공개 안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결정한, 3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증권사별 과태료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에서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또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겐 ‘주의적 경고’ 등 관련 임원 징계도 결정한 바 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의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향후 중징계가 확정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이 라임 판매 은행에도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라 증권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려 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18일 옵티머스펀드 주요 판매사 및 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