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이라도 적극 허용 방침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시스템 도입
금융사-핀테크 협업 매칭 플랫폼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충전잔액이 없이도 외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당국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어 핀테크·빅테크 등 업계에서 건의한 제도 개선 과제들의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당국은 업계에서 제기한 건의 과제 74건 가운데 52건은 즉시 개선하기로 했고, 11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자을 통한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면 적극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결제한도는 3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은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토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별로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해 번거로웠는데,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금융회사 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핀테크기업이 신용정보원 등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계기관은 고객이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해당 데이터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형 기업은 중계기관을 이용함으로써 API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하는 대형 금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핀테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연결해주는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가 핀테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설명회(IR)·해외 진출 지원, 핀테크 기업에 보증·대출의 심사 기준 완화 등도 추진된다.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정보 공유 범위는 확대된다. 카드사는 결제 예정금액, 결제계좌 등을, 핀테크는 선불계정 잔액, 거래 내용 등을 제공한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도 추진된다. 핀테크 기업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을 할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