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일 항쟁기에 강제 동원돼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 노역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 할머니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심사 결과 피해자로 지정됐으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으로 모두 33명이다.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이다
경기도는 대상자들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2014년 추경예산에 4990만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을 통보하고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신청을 해야 하지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결정 통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 군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내년에도 예산 1억9960만 원을 편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자치행정과 박양덕팀장은 “강제 노역 동원돼 피해를 입은 여성근로자들이 이번 생활지원금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