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임시회의 개최…이후 금융위서 기관·임원 제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정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의결됐다.
8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증선위 2차 정례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으나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일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 금융회 임시 금융위원회가 열리면서 증선위에서는 라임펀드 제재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에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한편 증선위 의결이 통과되면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18일 옵티머스펀드의 주요 판매사 및 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라임사태 제재안이 의결되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