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 식당 등의 영업 시간이 오는 8일 0시부터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번 연장 대상은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단체룸) 등 8개 업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방역 이완을 막고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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