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 등의 상고심에서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이라며 “진술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이 의장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한 ‘CFO 보고용 문건’ 등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만약 CFO 보고용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원심의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 형량 역시 모두 확정됐다.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법인 역시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