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전국 중소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조치’ 취약현장 고용부 감독연계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사진)은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날을 ‘패트롤 현장점검의 날’로 삼고 전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과 점검반은 부산 사상구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 건설현장을 찾아 철골조립 작업에 따른 추락위험을 점검한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점검횟수를 지난해 6만회에서 7만회로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을 108대에서 404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 비계와 작업발판, 철골·트러스, 지붕·대들보와 슬레이트지붕, 달비계 등이 주된 점검대상이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점검한다. 10대 위험기계기구는 크레인, 컨베이어, 리프트·승강기, 사출기, 프레스, 지게차, 혼합기, 파쇄기, 식품제조용 설비, 산업용 로봇이다.

점검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며,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 교체와 주조 소성가공 등 노후된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박두용 이사장은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추락, 끼임 등 핵심위험요인을 집중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해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