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정기 인사 시점 아닌 중도 사직 부적절하단 취지”
임 부장판사 측, “공익적 목적 위해 녹취파일 공개”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당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가 없었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 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발표 직후 임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김 대법원장 면담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해당 사안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됐다며 이에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