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법원의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