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맞아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에 두고 가 분실됐다.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 된 가운데 설날이 다가오면서 택배 분실 등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에 따른 불이익에 조심해야 한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최근 3년 1~2월달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를 보면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9%(4075건), 피해구제 20.7%(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상품권의 경우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6%(1922건), 피해구제 16.0%(111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7.5%,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3.5%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