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맹견 보호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맹견 ' 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한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경북 안동시는 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준비 중) 등 손해보험사는 지난달 25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인 개도 포함한다.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000 원(월 1250 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가입 의무를 한 번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2·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가 각각 200만원, 300만원으로 오른다
지금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대형 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 2019년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한다.
안동시 축산진흥과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 사고를 입은 불의의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맹견 보호자는 반드시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