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법원의 한 부사관이 동기 부사관의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민간인에게 마치 군 법무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공군 등에 따르면 민간인 A(33ㆍ여) 씨는 지난 2012년 11월8일 충남 서산의 한 공군 부대에 근무하는 B(25) 중사에게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입양보냈다가 이달 21일 B 씨가 고양이를 사실상 유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이달 A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군 부대에서 고양이를 키우기 어렵게 되자 입양한지 4개월 정도 지난 지난해 초 “도망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어놓고 근무를 나갔고 그날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A 씨는 동물 유기 행위라며 항의했고, 동물단체 후원이나 실명으로 사과 게시글을 올려 진심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 중사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사안과 B 중사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문제는 B 중사와 동기 관계인 C 중사가 개입하면서 더 커졌다. C 중사는 A 씨의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지난 22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A 씨가 신원을 묻자 C 중사는 자신을 공군 군사법원에 근무 중인 ‘공익 법무관’이라고 소개하고, B 중사를 자신의 ‘의뢰인’으로, 자신을 B 중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지칭했다.
특히 C 중사는 전화와 문자 등으로 A 씨에게 B 중사에게 실명사과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행위 등은 명예훼손, 공갈미수, 정통망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고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군 확인 결과 C 중사는 공군 본부 법무실 산하 군사법원에 근무 중인 것은 맞지만, 법무관이 아니라 ‘법무서기’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법무서기는 법무관의 일을 도와주는 보직이다. 군에는 공익 법무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수단으로 법무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이다.
공군 관계자는 “C 중사와 B 중사가 동기 관계였고 동기가 곤란에 빠진 상황에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C 중사는 A 씨와 통화에서 법을 잘 안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 ‘공익 법무관’ ‘의뢰인’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없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C 중사에 대한 조치는 군사법원 부서장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