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앞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을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 등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인 대략 11월까지 시행한다.
올해부터 월 보상 한도액이 종전 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한 수거 대상에 명함형 전단지가 추가됐다.
세부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2000원(5㎡ 이상 일반형)~1000원(5㎡ 미만 족자형) ▷불법 전단지·벽보 300원(A4 사이즈 이상)~200원(〃미만) ▷스티커 500원(10x10cm 이상)~300원(〃미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만 20세 이상 구민은 2월 1∼10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우선해 14개 각 동별로 약간 명씩 선정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아울러 만 20세∼60세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2월 15∼17일 서대문구청 6층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하면 올 3월부터 12월까지 평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주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