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 판사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수 없다”면서 “허위경력자료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해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