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폐업법인에 7억대 받아내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하 ‘체납법인’)을 좇던 서울시가 체납세금 총 7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해당 체납법인이 20년 간 체납한 세금 5억여원을 최근 징수했다. 또한 체납법인의 폐업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 온 모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억여 원의 세금 역시 환수했다. 시는 이번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먼저 체납법인 소유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부터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했다. 이후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부동산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시는 공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모 연맹의 비리로 인해 2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수했다.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에서 근저당권자인 A모 연맹이 상가 건물주 행세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해당 연맹은 임차인임에도 체납법인이 폐업한 점을 악용해 20여 년 간 대형 슈퍼에 상가를 불법 재임대했다. 부당하게 편취한 임차료가 매월 275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해당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법원이 해당 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 원 가운데 60%인 2억 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하면서 이 역시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었다.
한편 체납법인은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 원의 체납세금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2006년 폐업해 청산종결 됐다. 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