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연세대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 입학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입시 부정이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두 사안에 대해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엄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2019년에 대입공정성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이고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졌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 부정이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나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입시비리로 퇴학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 전 교육부가 이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과 비교해 조씨의 부산대 특별감사 요구가 잇따르는 데 대해 “정씨의 경우에는 학칙 등 교육부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조씨의 경우에는 20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들을 입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됐고,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부산대)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 조민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조민 씨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한편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은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연세대 대학원에 딸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총장의 딸은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원 시험 평가위원 교수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