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송)=김병진 기자]경북 청송군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다음달 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에너제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