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부 제작,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부터 변경, 신설되는 주요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사진〉 가이드북 900부를 제작, 다음달 1일부터 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비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책자는 올해 변경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과 청년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시·군을 달리하는 주소지에 거주하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긴급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기준도 완화된다.
지역 내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라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특히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확대돼 올해 1월 이후 첫째 출생아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40만 원, 셋째·넷째 출생아는 각 10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성동구 14번째 방과후 초등돌봄센터인 ‘신금호 아이꿈누리터’가 지난 27일 개소해 맞벌이 부부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인근에 위치,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금호 및 금북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가깝다. 센터는 본격 운영에 앞서 오는 2월 10일까지 이용 아동을 우선 모집하고, 센터 일일 체험 등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 밖에 11개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관련 사이트 9곳이 수록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속적인 돌봄 시설 확충과 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자녀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복지 욕구에 변화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